국민취업 지원 제도 신청 시 자격박탈이나 수령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한 국민취업 지원제도 신청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자격이 주어지더라도 신청자의 의무적인 참여가 함께 있어야 자격이 발탁되지 않습니다. 지원금을 불이익 없이 수령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입니다.

 

  • 국민 취업 지원 제도란?
  • 구직 촉진수당 취소 사례
  • 프로그램 참여 시 주의사항
  • 함께 보면 좋은 글

 

 

국민 취업 지원 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유지와 신규 취업 확대를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고용 안정지원금 : 코로나19로 인한 실효된 이직 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안정 지원금입니다.

 

2) 신규취업장려금 : 신규 취업자를 뽑으면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3) 훈련장려금 : 기업이 직원교육, 자격증 취득 등의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4) 취업성공패키지 : 이력서 작성, 면접, 취업 전반적인 노하우를 제공하는 교육과 취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취업안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구직촉진 수당 취소사례

 

 

소득 요건이 충족되어 수급자격이 인정되었더라도, 이후에 소득의 변화가 있다면 수당 지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소득액이 매월 수령액을 초과하는 경우

수당 신청 이후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중, 매월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 발생하는 경우 구직 촉진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받으시려면, 창업이나 다른 소득 발생 시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2)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난 후에, 고용형태 및 근로 제공 형태 상관없이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파란색 글씨로 소득발생 주의사항 안내
소득발생 신고 주의사항

 

3) 소득발생의 경우

구직 촉진 수당지급 주기 기간 안에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구직 촉진 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을 통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지급 주기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이 매월 지급액을 넘으면 구직 촉진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고한 소득 초과 횟수가 3회가 되면 수급자격이 박탈되며, 취업지원도 중단됩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소득 범위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 소득, 이전 소득별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파란색 글씨로 신고대상 범위 안내
신고대상 소득범위 알아보기

 

 

 

 

 

프로그램 참여 시 주의사항

 

파란색 네모에 4가지 지켜야 할 사항 안내를 흰글씨로
국민 취업 지원 제도 프로그램 참여시 지켜야할 것들

 

1) 상담시간 엄수

미리 정해진 상담 시간은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상담 시간을 변경해야 하면 3일 전에는 상담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2) 취업 활동계획 지키기

상담자와 함께 세운 취업활동계획을 성실히 참여해야 합니다. 취업계획이 변경이 필요하다면 상담사와 다시 상의하고 바꾸어야 합니다. 월 1회 이상 상담자와의 전화 또는 대면상담이 진행되는데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3) 취업과제 수행 및 프로그램 참여

상담기간에 주어진 취업과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프로그램에 대한 의무적인 참여가 꼭 이행되어야 구직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특이사항 발생 시 보고하기

 

제도 참여 기간 중, 아래와 같은 특이 사항 발생 시 지체 없이 상담자와 상의해 주세요

 

9가지 변동사항 예시들이 네모안에 적혀있습니다.
변동사항 예시들

 

(1) 취업 또는 창업 매출 발생 (2) 사업소득 (3) 근로소득 (4) 이전 소득이나 재산 소득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담당 상담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취업지원 서비스 중단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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